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짜고 11억4천만원 시세 차익 적발

입력 2015-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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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공제회에서 매수할 종목을 상대방이 미리 매수하면 공제회가 이를 다시 비싸게 사들여 그 차익을 나눠 가지는 신종 수법의 금융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차장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7월 조씨가 미리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준 9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30초에서 1분 사이에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서 조씨가 공제회 기금으로 이 가격에 다시 사게 했다.

박씨는 이렇게 해서 챙긴 1억5000만원의 차익 중 비용을 제외하고 6000만원씩 조씨와 나눠 가졌다.

조씨는 또 수년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장모(33·여·구속기소)씨와 짜고 지난해 7∼9월 장씨가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선행 매수하면 기금으로 이를 비싸게 되사 11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장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것을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운용하는 기금 한도에서 장씨가 비싼 가격에 내놓은 매도물량을 매수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따라붙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만을 노려 범행했다.

검찰은 또 증권사를 평가해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총 4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행정공제회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회원 수가 24만명, 운용 기금 규모가 6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제회는 분기별로 거래 증권사를 선정해 왔고, 박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먼저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미국 달러 선물시장과 코스피200 지수 옵션시장에서도 회사 공금을 이용한 비슷한 범행을 적발해 김모(53)씨 등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시가에 사들인 미국 달러선물을 높은 가격에 회사에 매도해 3000만∼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회사가 비싸게 사들인 달러 선물을 낮은 가격에 되사 이중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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