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감면 기준, 도심연비 → 복합연비

입력 2015-0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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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주는 세금감면 혜택의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바뀐다. 저속 주행에서 전기배터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달리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기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55%)와 고속도로연비(45%)에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1000㏄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존에 도심연비가 리터당 25.5㎞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를 충족해야 한다.

1000㏄ 이상∼1600㏄ 미만은 도심연비 20.6㎞에서 복합연비 15.8㎞로, 1600㏄ 이상∼2000㏄ 미만은 도심연비 16.8㎞에서 복합연비 14.1㎞로, 2000㏄ 이상은 도심연비 14㎞에서 복합연비 11.8㎞로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과 1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편 출시를 앞둔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은 복합연비 리터당 18㎞ 이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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