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15-0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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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10일까지였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2000만 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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