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5-02-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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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 4점이 부과됐다고 4일 공시됐다.

이는 신우가 2014년 4월 18일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첫 벌점이다.

향후 신우에 해당 불성실지정 건을 포함해 1년 동안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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