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4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재확인

입력 2015-02-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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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이 내려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다시 한 번 같은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수험생 천모씨 등 1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거나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20일 원고들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했다"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 만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지리 8번의 보기 'ㄷ' 은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인데, 평가원은 이를 정답 처리했지만 2012년의 실제 총생산액은 NAFTA가 EU보다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10월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NAFTA의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많기 때문에 보기 'ㄷ'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교육부는 피해학생 일괄구제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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