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입력 2015-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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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협의요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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