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구매·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 보호 규정 마련

입력 201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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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 될 때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품 배송비 이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요구 등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와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는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상품의 내용·종류·가격 등을 담은 전자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 해야한다.

또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이 변동될 때에도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탈퇴와 철회에 대한 절차도 명확해졌다.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우편이나 상담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면 회원탈퇴와 철회 등에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과 구매계약서 등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법 위반 사례 예시로 추가됐다.

아울러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위반 사례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 추가를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를 비롯해 사업자ㆍ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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