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 특별단속

입력 2015-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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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우범해역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을 해역별로 나눠 단속하는 방법에서 우범해역을 집중 단속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정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민국 EEZ 내에서의 엄중한 법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내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31척을 나포(2명 구속)하여 14억원의 담보금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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