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통매각 허용 등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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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절차 폐지, 공공임대에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국토교통부는 'New Stay' 정책 특별법 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해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배제했다.

또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배제토록해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주택을 매입(100호)해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한부모가족에 대해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토록해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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