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근거없다” 재확인

입력 2015-0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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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더 이상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과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시험용 단말기로 100여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상용화가 아니라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SK텔레콤은 법원에 이의 신청과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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