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가격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자 단체 제재

입력 2015-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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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귀금속체인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서울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체인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14년 10월말 기준, 총 44개사의 회원사가 가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KS표준 시행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자 2012년 2월말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체인제품의 품명 및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결정했다.

또 협의회는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 시 일률적으로 금 도매 시세에 1.04를 곱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토요일 격주 휴무도 결정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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