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입력 2015-0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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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면에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통한 이익 증대로 생산성 확대와 노사협력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 보유시 전액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도 우리사주를 지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겼다.

실제로 1968년에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37%에 불과하고 지분율도 평균 1.29%에 불과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과 쉽지 않은 매각이, 기업은 주식 배정방식에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다른 주주들의 부정적인 입장 탓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직된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우리사주 제도를 리모델링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엔 기업 성과를 근로자가 공유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함께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사주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유인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도입되고, 근로자는 적립금에 한해 매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사주를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상반기 내에 구축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장벽을 낮춰,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근로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노사관계의 협조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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