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별 들쑥날쑥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 손본다

입력 2015-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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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침해 전수조사…주택담보대출도 상반기 중 ‘인하 요구권’ 적용 예정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칼을 빼들었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중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별로 자체 내규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 등 소비자 권익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행하자 전 은행권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 건 지난 2002년 8월이다. 현행법상 은행ㆍ보험ㆍ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는 누구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선 총 여신기간에 금리 인하 요구권를 2차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또 다른 은행은 대출 발생 후 6개월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간ㆍ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60665억원이 신청돼 8만5178건, 42조386억원이 받아들어졌다. 1년 전보다 신청기준 건수로 407%, 금액으로는 626% 각각 늘어난 수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수용된 사례도 각각 413%, 731% 증가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06%포인트로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25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대출에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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