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시가스 연체정보도 상속인조회로 확인 가능

입력 2015-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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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 포함…조회 가능범위 확대

앞으로 통신사나 도시가스 요금 연체정보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사)를 포함해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이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6개 CB사 중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사가 해당되며 상속인과 무관한 기업이나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및 자체 신용정보 수집기능이 없는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제외된다.

제공항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CB사의 비금융회원사 6000여 곳의 연체정보 59만여 건이다. 연체금액이 있을 경우 등록한 회원사명, 회원사별 등록금액, 연체발생일자, 등록일자 등 상세 정보는 각 CB사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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