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에 430억 배상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력 2015-01-30 16:43 수정 2015-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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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00억원 가량을 이달 초 배상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물어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달 초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에 따라 론스타에 430억원 가량을 배상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 주가를 고의로 낮춰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론스타코리아 유모 대표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2009년 론스타를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재판소는 2012년 론스타에 올림푸스캐피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중재했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에 713억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책임이 있다”며 2012년 다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재판소는 3년여의 중재를 거쳐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배상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했다.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론스타지만 외환은행도 당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 매수를 결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가조작에 따른 저가 매수 이익도 얻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 배상금 430억원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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