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5-0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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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 지역자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황에도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나서,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평가'해서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기준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은 이어져 왔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무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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