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5월 ‘3개월 분납’법 발의

입력 2015-0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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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법안 통과시 2월엔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3월에 추가세액을 전부 납부할지 3개월간 분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앞서 당정이 연말정산 논란 속에 지난 21일 결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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