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비상장 주식 거래’ K-OTC 2부시장 오는 3월 개설

입력 2015-0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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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의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2부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K-OTC 2부 시장’이 오는 3월 개설될 예정이다.

거래대상은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 주식이며 최소한의 요건이란 △통일 규격 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정관상 주식 양도에 제한이 없는 회사를 말한다. 1부 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다.

금융위는 2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매도, 매수 수요와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월 중 전산시스템 개발, 2부 시장 홈페이지 구축,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3월중 본운영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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