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찾기' 쉬워지나....민간임대주택 특별법 30일 발의

입력 2015-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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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택지 1만호 공개 ...토지대금 할부8년 연장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공될 LH 택지를 공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15년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호를 공개했다.

전체 24개블럭 1만37호로서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호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중에 약 3000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된 택지의 경우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와 함께 추진되는 하위 법령 개정도 2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택지지원 부분에선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2월 9일 입법예고된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의 경우 2월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어 4월중 임대사업자가 장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달 4일엔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20만㎡)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도 내달 9일 행정예고 한다.

2월중엔 올해 민간에 개방할 13만7000호의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절차 및 방식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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