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적발 사실과 법적 구제 검토”

입력 2015-0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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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이 28일 발표한 대·중견기업의 위장 중소기업 적발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28일 “쌍용양회와 삼표 등 대·중견기업 19곳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해 지난 2년간 1014억원의 공공조달 물량을 따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은 쌍용양회 1곳이고 삼표, 팅크웨어, 다우데이타,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나머지 18개는 중견기업이다.

이와 관련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했다고 적시된 화창산업은 중기청 보도자료에 명기된 여타 회사들과는 달리 쌍용양회의 지분참여, 임원 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에 공장부지를 임대해줬을 뿐이란 설명이다.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정 기업 간의 거래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도 아니고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화창을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쌍용양회는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신인도 하락 등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쌍용양회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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