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값 올랐다…강남ㆍ강동ㆍ노원 順

입력 2015-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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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화한 후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해 1월의 상승률(0.03%)보다 0.05%포인트 높은 것으로 2011년 1월(0.16%) 이후 1월 상승폭으로는 4년만에 최대치다.

(자료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했다"며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도 이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20%), 강동구(0.20%), 노원구(0.16%), 종로구(0.16%) 등의 상승폭이 컸으며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보다 각각 0.12%, 0.30%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이천시(0.34%)가 가장 많이 올랐고 오산(0.32%), 평택(0.29%), 안산(0.25%), 수원(0.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1% 상승해 전국 평균(0.27%) 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지방 5대 광역시(0.27%), 수도권(0.26%), 기타 지방(0.04%)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 현장의 체감 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해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집값 상승을 예견하는 공인중개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고객 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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