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김경일 정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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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123정 경경일(54) 정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정장은 선내 승객 상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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