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남녀 체포…어떤 동영상인가 보니 '충격'

입력 2015-01-2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국내 유명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요구한 김모 씨와 오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 씨(30·여)와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사장 A 씨는 몇 달 동안 동영상 유포 및 30억원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25,000
    • +0.82%
    • 이더리움
    • 2,71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1.2%
    • 리플
    • 1,490
    • -1.72%
    • 솔라나
    • 104,600
    • -0.57%
    • 에이다
    • 268
    • -3.25%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0.77%
    • 체인링크
    • 11,530
    • -0.86%
    • 샌드박스
    • 58.91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