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남녀 체포…어떤 동영상인가 보니 '충격'

입력 2015-0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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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국내 유명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요구한 김모 씨와 오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 씨(30·여)와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사장 A 씨는 몇 달 동안 동영상 유포 및 30억원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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