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입력 2015-0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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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인상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비에 대해선 옥외가격 표시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과다한 인상시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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