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객실 승무원은 안전요원” 기내방송 실시

입력 2015-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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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이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란 점을 홍보하기 위해 2월부터 객실승무원의 안전역할 수행에 대한 기내방송 안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은 서비스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전요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에게 객실승무원이 안전요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승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줄 것을 기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객실승무원은 임명 전 비상장비실습훈련, 보안훈련 및 안전훈련 등 비상사태 대처와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관해 약 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며, 매년 정기훈련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내방송 안내 실시로 객실승무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승객의 업무 협조로 객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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