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택시기사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입력 2015-01-28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내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 이상에 달한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이밖에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35,000
    • +2.05%
    • 이더리움
    • 2,61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94%
    • 리플
    • 1,736
    • +2.3%
    • 솔라나
    • 108,100
    • +4.95%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30
    • +1.86%
    • 샌드박스
    • 87
    • +1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