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말 바꾸기'에 재활용 中企 터전 잃나

입력 2015-01-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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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매각,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 일방적 변경 '논란'

33개 재활용 중소기업들이 인천항만공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으로 한순간에 사업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이들 기업들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부지매각을 당초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부터다.

인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항만공사가 5년 전 공문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각과 단지 조성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이를 파기하고 예정부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자원의 재활용과 영세 재활용업체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인천 서부환경사업조합이 환경부, 서구청과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미 단양과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경서동 인근 5만6256㎡다. 과거 인천항만공사는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부지매각의 수의계약을 약속했지만, 최근 돌연 말을 바꿔 일반 경쟁입찰 매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물론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면서, 전임자가 잘못 처리한 공문 내용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측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항만공사 계약규정, 국가계약법 등에 있는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인천항만공사 측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조합은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며 수의계약을 거절했다.

김 이사장은 "23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5년간 노력해온 중소기업 33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언급하기 전에 부지 매각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나 협상권을 먼저 주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된다"며 "인천 서구청에서 TF팀까지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정부가 100% 출자한 인천항만공사 부지가 국ㆍ공유지가 아니라는 것도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가 부지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찰경쟁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열린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서도 일단 매각을 보류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부지매각이 경쟁입찰로 진행되면 영세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승산이 없다"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만 바라보고 있던 33개 재활용 중소기업들은 일할 터전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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