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 의무화

입력 2015-0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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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전공의에 대한 윤리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교육목표가 일부 변경됐는데, 성형외과 교육목표에 "재건 성형과 미용성형 등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형외과 수술중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11월에는 인천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음주 수술을 해 논란이 됐었다. 또 12월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며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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