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5-01-27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어린이집 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에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60,000
    • -1.45%
    • 이더리움
    • 2,49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96%
    • 리플
    • 1,635
    • -1.57%
    • 솔라나
    • 104,100
    • -0.48%
    • 에이다
    • 225
    • -0.88%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79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1.48%
    • 체인링크
    • 11,330
    • -1.39%
    • 샌드박스
    • 75.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