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일파만파…2014년 이전 오류도 환급 가능?

입력 2015-01-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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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로 이용자들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전 연말정산 환급 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14년 이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공제사항을 누락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반대로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연금ㆍ사업ㆍ퇴직소득 등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경정청구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직전 연도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환급금은 보통 신청 3개월 이내에 입금된다.

한편 이날 카드업계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BC카드와 신한, 삼성, 하나카드 등 총 4개사다.

우선 BCㆍ삼성ㆍ하나카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2013∼2014년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18만7000명의 635억원 상당 결제내역이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는 결제 600여건, 약 2000여만원 상당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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