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업 결의한 한의사협회 제재

입력 201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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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의사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된다.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 비대위를 구성해 서울역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기로 하고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이 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하고 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메세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의 이 같은 행동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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