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해달라' 2심서도 근로자 승소

입력 2015-0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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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김경미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퇴사 이후 곧바로 결혼했으나,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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