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해달라' 2심서도 근로자 승소

입력 2015-01-25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김경미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퇴사 이후 곧바로 결혼했으나,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69,000
    • -0.34%
    • 이더리움
    • 3,430,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15%
    • 리플
    • 2,080
    • +0.05%
    • 솔라나
    • 129,700
    • +2.05%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42%
    • 체인링크
    • 14,560
    • +1.11%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