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미국선 대규모 투자 유치, 국내선 불법된 우버 강경훈 대표

입력 2015-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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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서울 강경훈 대표

불법 영업 논란을 겪고 있는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방통위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공교롭게도 미국에 있는 우버는 미국 월가의 골드만삭스로부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 우버는 지난달 1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우버는 잘 나가는데, 유독 우리나라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이날 방통위도 형사고발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해 “서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 대표는 “우버는 라이드쉐어링을 참여하길 원하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앱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라며 “직접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며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죠.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위치정보기반 문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처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버코리아측은 “방통위 형사 고발 내용을 본사에 보고해 놓은 상태”라며 “국내법에 협조해 서비스를 진행하겠지만 공식적 입장은 본사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해외에서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될 만큼 앞날이 유망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만큼은 유독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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