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초소형 정수기 특허 항소심도 승소… 코웨이 "상고 준비 중"

입력 2015-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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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나노미니 정수기, 한뼘 정수기 권리범위 속하지 않아" 원심 유지 판결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두고 벌인 코웨이와의 소송전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코웨이의 항소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패소하자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매직은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 항소심 등 총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의 렌털사업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사후 관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춰 타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과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케팅ㆍ영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렌털업계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패한 코웨이는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수기 업계 1위인 코웨이 입장에서도 한뼘 정수기는 매출 신장에 톡톡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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