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초음파, 한의사 허용대상 제외…한의사들 '발끈'

입력 2015-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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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 없이 허용 범위를 찾을 예정이라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원격의료기기 허용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바라는 한의사 단체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다"며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되고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지난 20일부터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 단체도 엑스레이, 초음파 진료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법 판례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이 이번 의료기기 허용에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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