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위해 1330억 투입

입력 2015-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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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한다.

22일 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골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다.

먼저 시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또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아동훈육지침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제를 활용한다.

시는 현재 CCTV가 원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 6787개소 중 37.6%에 해당하는 2553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20~24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근무환경 개선도 강화한다.

우선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 우수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책임교사로 지정해 전문적 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보육교사의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1회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폐쇄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개소로 늘려, 국공립 비율을 28%까지 높일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고 사후 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밝히며 "이번 발표대책을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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