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강연’ 나가 수천만원 챙긴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적발

입력 2015-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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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경쟁입찰제도 안 지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하며 가외수입을 챙기는가면 불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원을 받았다.

정부출연금을 받는 기초과학연구원 행동강령은 소속 임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나 자문, 발표 등을 할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출장업무를 마친 뒤 업무와 무관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시효 이전인 2012년 10월 이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835만원을 챙겼다.

A씨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다니다 적발된 이는 6명으로, 이들은 142건의 강의로 5400여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임직원 겸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응찰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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