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금성테크 등 2개사에 과징금

입력 2015-01-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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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와 케이피엠테크가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보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케이피엠테크도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당시 62억원(2012년말 자산총액의 26.4%)의 자산(토지.건물)을 양도할 것으로 결의해 놓고도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사항보고서 최종 제출은 같은해 12월10일로 법정기한(2013년 8월 9일)을 122일이나 경과했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125억원(2013년말 자산총액 33.8%)의 자산(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당시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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