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기업, 법인세 13% 내면서 조세감면은 46% 독차지

입력 2015-0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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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기준 “MB감세 후 대기업 조세감면 대폭 늘고 중소기업 되레 줄어”

2013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1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법인세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제감면 상위10대 대기업은 4조2553억원의 혜택을 받아,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상위1000대 대기업이 받은 혜택도 79%에 달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497억원)에 불과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전인 2008년 신고분에 비해 5년 사이 39%(2조620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552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5%로 7.4%포인트 늘었다.

특히 상위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1조8339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1%를 가져간 셈이 됐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810억원 감소했다.

한편 법인세 납부액으로 따지면, 상위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의 13%(4조7993억원)를 냈다. 세금은 전체의 13%만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46%나 챙겨간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장인은 감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어떻게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더 깎아주면서 없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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