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발생 위험 해역에 첨단 항로표지시설 설치

입력 2015-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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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조류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 또는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류신호표지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 설치해 조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항 갑문 및 부도수도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앞으로 진도군 명량수도 및 장죽수도와 목포시 목포대교 항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 해양기상신호표지는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4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부산 등 7개 권역에 34기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는 항로표지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 및 항로상에 총 356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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