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소득 과세 형평성ㆍ세수 확보 달성 어렵다"

입력 2015-01-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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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은 물론 세수 확보라는 기본적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파생상품 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 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간접 투자상품과의 형평성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은 조세특례를 통해 다소 피할 수 있는 소득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 며 “2003년 이후 꾸준히 개인 투자자가 줄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도 감소시켜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 형평성에 관한 우려들과 동시에 조세 효과마저 저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은 수요층이 두터운 담배와는 달리 탄력성이 높다”며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바로 빠져나가 세수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4월 내놓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추정치는 2013년 기준으로 163억원이다.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의 당시 세수 효과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치다.

황 연구위원은 “이마저도 투자자의 행태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도입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세수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형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파생상품은 외국인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해외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조세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금융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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