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왕'과 돈거래 현직 판사 긴급체포

입력 2015-01-19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최모(43) 판사를 18일 긴급체포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9,000
    • -0.39%
    • 이더리움
    • 3,471,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26%
    • 리플
    • 2,087
    • -0.1%
    • 솔라나
    • 129,300
    • +2.05%
    • 에이다
    • 389
    • +1.83%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0%
    • 체인링크
    • 14,640
    • +1.95%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