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입력 2015-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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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 후 검증에서 앞으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탈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부적격 수급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이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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