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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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 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추가했다.

또한 형법 개정안에선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전임 해군참모총장이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에서 군 관사 등 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방산비리가 올 들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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