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현직 판사 검찰 조사 받아

입력 2015-01-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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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부당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최 판사는 올 4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에 갚았을 뿐, 최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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