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제조한 냉면 회수

입력 2015-01-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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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이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로 이들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회수 대상 제품으로는 칡냉면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3일 등이고,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일 등이며,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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