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법’ 발의

입력 2015-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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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재취득도 금지”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여아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 조치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이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는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돼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선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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