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수수료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 제재

입력 2015-0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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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유선 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 감액을 지시했다.

이에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담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인 6점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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