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확' 바뀐 점은? "자녀양육, 급여따라 공제액 변화"

입력 2015-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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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확' 바뀐 점은? "자녀양육, 급여따라 공제액 변화"

(국세청 홈페이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에선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 소득 5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18만원 정도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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